기업형 슈퍼마켓 강력한 규제 촉구 도내 중소상공인단체 "허가제 도입해야"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영세 업체들을 죽이는 대형마트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WTO 협정 위배 등을 들어 소극적인 것과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상인연합회 등은 정부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허가제 등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SSM의 동네 상권 진출로 영세 슈퍼마켓 등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는 WTO규정 위반을 우려해 SSM 규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정부는 대형마트에 대한 국내 규제는 소매 서비스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WTO규정에 위반돼 대형 마트 규제보다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자생력을 키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는 대형마트 및 SSM 규제 도입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평하게 이뤄지고 국내외 업체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WTO 양허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대형유통점이 아무런 제한없이 중소 유통업체와 경쟁하는 것은 중소 영세상인들에게 불공정하며 균형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등 경제 영역에 있어 공익적 목표를 달성한다는 헌법 규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업계가 강력히 요구해 온 허가제 도입에 대해 정부는 서비스 공급자의 수 제한으로 간주될 수 있어 WTO(GATS) 양허 약속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허가제 자체가 WTO(GATS) 규정 위반이 아니며 허가 절차에 있어 합리성, 객관성, 공평성 요건 충족시 규정에 합치한다고 반박했다. 박동하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정부가 WTO 규정 위반을 내세워 대형마트 진출을 방치하는 사이 이미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들은 몰락위기로 내 몰리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SSM 규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lshg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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