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슈퍼마켓 골목 점령을 막아라 도, 입점규제 등 대응방안 마련키로
경기도가 동네슈퍼 등 소상공인의 영업보호를 위해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규제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가 난립해 동네슈퍼 등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에 따른 지역상권 몰락 부작용이 속출, SSM의 입점 규제 방안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SSM은 홈플러스, 롯데마트, GS마트, E마트 등 대기업이 슈퍼형태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의 매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도내에는 현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37개, 롯데슈퍼 28개, GS슈퍼 24개점 등 총 89개점의 SSM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업계 1위인 신세계이마트가 올 4월 SSM 진출을 발표하면서 연내 10개소 개점을 목표로 추진 중이어서 소상공인의 생존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SSM은 우월한 판매전략과 서비스, 경쟁력, 접근성 확보 등으로 동네 골목상권을 장악해 지역상권 몰락과 자본 유출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에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시장상인연합회 등 소상인 대표기관들이 정부와 국회에 SSM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결국 국회가 대규모 점포, SSM 등의 기준, 영업시간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개정 내용은 입점을 제한하기 위해 기존 매장면적 3000㎡ 이상 등록제에서 1천㎡ 이상 허가제로 전환하고, SSM 및 중소점포(1천㎡)의 매장면적, 영업시간 시·군 조례 신설 등이다. 도는 6월 임시국회 의원입법 심의 예정인 개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는 아울러 소상공인 창업자금 400억원, 생계형 무등록 자영업 특별지원 272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221억원 등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을 늦출 수 있는 주민공청회 도입과 함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용환기자 (블로그)fanta
|